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법 시행규칙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선박법 시행규칙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제21조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제30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변경등록의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며, 해당 신청 내용 중 선적항을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시ㆍ읍ㆍ면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새로 정하려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 서류 및 선박원부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선박등록사항의 변경과 말소 →

제6장 선박등록사항의 변경과 말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법 시행규칙」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