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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제22조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①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 관할구역 변경 전의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관할구역 변경 후의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등을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청장의 변경 사실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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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박등록사항의 변경과 말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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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법 시행규칙」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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