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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4조(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4조(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제14조

제14조(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을 각 분심점에서 수평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면(이하 "부분횡단면"이라 한다)의 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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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4조(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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