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제14조
제14조(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을 각 분심점에서 수평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면(이하 "부분횡단면"이라 한다)의 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4조(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제14조(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을 각 분심점에서 수평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면(이하 "부분횡단면"이라 한다)의 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인용 형식「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4조(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