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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2조(직무)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2조(직무)

직무

제2조

제2조(직무) ①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를 행한다. ②감독관이 법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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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2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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