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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6조(출입검사 계획 등)

출입검사 계획 등

제6조

제6조(출입검사 계획 등) ①제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출입검사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본부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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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6조(출입검사 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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