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검사 계획 등제6조제6조(출입검사 계획 등) ①제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출입검사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본부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