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ㆍ지도
제4조
제4조(확인ㆍ지도) 해양수산부장관은 본부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방청감독관의 근무상태와 직무수행상황을 확인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4조(확인ㆍ지도)
확인ㆍ지도
제4조(확인ㆍ지도) 해양수산부장관은 본부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방청감독관의 근무상태와 직무수행상황을 확인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4조(확인ㆍ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