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발급 등
제11조
제11조(증표발급 등) ①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11조(증표발급 등)
증표발급 등
제11조(증표발급 등) ①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11조(증표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