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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세무사자격증의 교부

제7조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공인회계사 합격증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1부 4. 변호사 변호사등록증명서 1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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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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