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등록
제8조
제8조(세무사등록)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사진(3.5㎝ × 4.5㎝) 2장 ②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