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8조(세무사등록)

세무사등록

제8조

제8조(세무사등록)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사진(3.5㎝ × 4.5㎝) 2장 ②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세무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규칙」 제8조(세무사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