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의 접수
제5조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응시원서의 접수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규칙」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