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조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의결사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의결사항
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