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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세무사등록부)

세무사등록부

제10조

제10조(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 학력 및 경력 3.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 그 밖의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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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세무사등록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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