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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17조의3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사진(3.5cm × 4.5cm) 2장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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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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