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제17조의8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