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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제17조의4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3. 사진(반명함판)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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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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