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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제17조의7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11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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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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