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제19조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①영 제33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으로,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국세청장"으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세무대리업무등록사항변경신고"로 본다. ②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세무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