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주ㆍ부식의 기준열량

제2조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킬로칼로리(여성은 667킬로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