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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1조(대여품의 회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1조(대여품의 회수)

대여품의 회수

제11조

제11조(대여품의 회수)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임시퇴원, 그 밖의 사유로 출원(出院)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및 그 밖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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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1조(대여품의 회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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