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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제9조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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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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