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제9조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