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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우수품질인증 신청

제26조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의 구조ㆍ성능 및 특성에 관한 설명서 및 사진 2. 품질관리매뉴얼(표준ㆍ공정ㆍ제품 및 설비 관리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다만, 품질제품검사 적용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KS 또는 ISO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4. 그 밖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실적 자료 등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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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우수품질인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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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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