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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2(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제28조의2

제28조의2(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 2.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장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4. 제조업체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5. 우수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되어 형상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된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재평가 시 해당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종전의 인증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 및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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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2(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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