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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제39조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이하 "미승인 소방용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소방용품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용품 조치명령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1.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판매한 경우: 수거 및 폐기 명령 2.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폐기 명령 3.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교체 및 폐기 명령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거 등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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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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