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44조의2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6년 6월 30일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6년 6월 30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6년 6월 30일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6년 6월 30일
인용 형식「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