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제12조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