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소음지도의 작성 등

제7조의2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소음지도(이하 "소음지도"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2. 소음지도의 작성범위 3. 소음지도의 활용계획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기간의 시작일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의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작성된 소음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ㆍ도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소음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