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제5조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