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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제2조의2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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