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제6조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