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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제44조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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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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