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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료의 요청 등

제45조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ㆍ차종ㆍ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2. 소음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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