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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42조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2. 삭제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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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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