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9조의6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②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금지 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8서식과 같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②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금지 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8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