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9조의6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②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금지 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8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