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9조의2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단 2.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타이어 소음도 측정 능력이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은 별표 14의3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