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제36조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4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4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