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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34조의2

제34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중 배기소음 시험 결과 값 2. 제33조에 따른 인증서의 인증번호 또는 인증생략서의 인증생략번호 3.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배기소음을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항목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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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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