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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의4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것 3.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인증시험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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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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