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제38조의2
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 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 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