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사의 신청 등
제37조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기술적 조사 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서류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재검사의 신청 등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기술적 조사 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서류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