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4조의3
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인증시험 검사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인증시험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