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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제51조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과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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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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