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제53조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