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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제53조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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