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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음도 검사의 신청

제56조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하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영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③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가전제품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휴대용음향기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휴대용음향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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