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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제59조

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①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는 별표 19의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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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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