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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제60조의2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 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전기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2. 세탁기(세탁 용량이 5킬로그램 이상의 가정용 세탁기에 한정하며, 탈수 전용 또는 업소용 제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저소음기준은 별표 19의3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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