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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제63조의2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음권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측정하는 소음 검사방법을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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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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