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제61조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