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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확인서 발급 등

제59조의2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3조의3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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