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계획
제65조
제65조(교육 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