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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교육 계획)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교육 계획)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육 계획

제65조

제65조(교육 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교육 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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