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비
제70조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교육 경비)
교육 경비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교육 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